본문내용

side navigation bar

각종 지원금 및 환급신청

H > 아웃소싱 > 각종 지원금 및 환급신청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요건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법정 시행일 6월 이전에 주 4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은 후의 근로자수가 단축 전 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초과 고용 1인당 분기별 180만원씩 법정시행일까지 지원(단축 전 근로자수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 월 임금 60만원 이만인 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로촉탁근로자 제외
교대제전화 지원금
지원요건
교대제를 새로이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교대제를 전화(4조 이하인 경우에 한함)하고 교대제 전환 전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초과 고용 1인당 분기별 180만원씩 법정시행일까지 지원(단축 전 근로자수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 월 임금 60만원 이만인 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로촉탁근로자 제외
중소기업고용환경 개선지원금
지원요건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설·설비의 설치에 1,000만원 이상을 투자한 후 고용환경개선전보다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투자금액의 50%(최대3,000만원)와 증가된 근로자 1인당 120만원(1기업당 최대 30명) 1회 지급 다만, 클린사업장의 경우 증가된 근로자 1인당 120만원(1기업당 최대 30명) 1회 지급 월 임금 60만원 미만인 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촉탁근로자 제외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
지원요건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기술사, 제품·기술 개발자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거나 우선지원 대상기업 외의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고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채용 전 3월·채용 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경우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전문인력 1인당 최초 6개월간은 매월 120만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60만원을 채용 후 1년간 지원하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해당 전문인력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액의 4분의3을 상한액으로 함
중소기업 신규업종 진출지원금
지원요건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신규업종진출에 대한 계획을 수립·신고하고 신규업종으로 진출하여 진출 전보다 월평균근로자수가 초과한 경우, 신규업종진출계획 수립 시 근로자대표와 협의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증가된 근로자 1인당 분기 180만원을 1년간 지원(1기업당 30명 한도) 월 임금 60만원 미만인 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촉탁근로자 제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다음의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 휴업 : 1월간 소정근로일수의 1/15(월간 2일)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 휴직 :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유·무급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 훈련 :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
- 인력재배치 : 업종전환 후 종전 업종 종사근로자의 60% 이상을 새로운 업종으로 재배치한 사업주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 및 휴업·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½)를 사업주에게 지급
-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급임금의 ¾(대규모기업 2/3) 및 훈련비를 지급
- 무급휴직의 경우 1인당 20만원, 무급휴직기간 동안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훈련비와 훈련수당 (최저임금액의 70%+월교통비 3만원)을 지급
- 인력재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¾(대규모기업 2/3)
- 지원기간은 휴업·훈련·휴직 등을 합하여 180일 범위 내에서 지원(인력재배치 1년간), 180일 고용유지조치 후 훈련을 실시할 경우 90일까지 연장지원
- 훈련비를 제외한 고용유지지원금의 근로자 1인당 일일 상한액 4만원
전직지원 장려금
지원요건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으로 이직 (예정인자 포함)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사업주에게 소요비용의 전액(대규모기업 2/3)을 12개월 한도 내 지급, 1인당 300만원 한도
재고용 장려금
지원요건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6월 이후 2년 이내에 재고용, 채용(사용)전 3월·채용(사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경우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재고용 1인당 6월간 월 40만원 지급(대규모기업 월 30만원)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요건
55세 이상의 고령자(1년 이상 고용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4~42%)이상 고용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기준율 초과 고령자 1인당 분기 18만원 지원, 매 분기 당 근로자수의 15%(대규모기업 10%)한도
지원요건
정년을 기존에 정한 연령보다 1년 이상 연장하고, 그 정년이 56세 이상일 것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정년연장으로 계속 근무하는 1인당 월 30만원을 정년이 연장된 기간의 ½기간 동안 지원
지원요건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 도래 후 계속 고용 또는 정년 퇴직 후 3월 이내 재고용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계속 고용 1인당 월 30만원을 6개월(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간 지원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요건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실시한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4세 이상 근로자로서 임금이 10%이상 하락한 근로자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피크임금과 당해 연도 임금과의 차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연 600만원 한도로 신청시점 임금과 지원금의 합이 연 5,76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지급
신규고용 촉진장려금
지원요건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 한 후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의 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 여성가장, 장애인, 청년, 임신·출산·육아로 이직한 여성, 장기실업자, 취업대상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을 거쳐 채용, 채용(사용)전 3월·채용(사용)후 12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경우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채용 후 1년간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지원대상 유형에 따라 1인당 월 15~60만원 지급,
대상자 별 지원수준 : 노동부고시 참조, 청년(29세 이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2개월 이하)은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한하여 지원
중장년 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지원요건
1개월 이상 실업자취업훈련 등을 수료한 40세 이상 실업자를 훈련 수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채용 채용(사용)전 3월·채용(사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채용 후 6개월은 매월 60만원, 나머지 6개월은 매월 30만원씩 12개월 지원
육아휴직 등 장려금과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지원요건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산전후 휴가기간 제외)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부여하고 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전 30일이 되는 날부터(산전후휴가에 이어 사용할 경우 선전후휴가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채용, 채용(사용)전 3월·채용(사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경우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기간(대규모기업의 경우 산후유급휴가기간 포함)동안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 중 (산전 후휴가에 이어 사용할 경우 산전후휴가 기간 포함)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동안 1인당 월 30만원(대규모기업 20만원)
임신·출산 후 계속 고용 지원금
지원요건
산전후(유·사산)휴가 중이거나 임신 16주 이상 중 계약기간 또는 파견기간이 만료된 자와 1년 이상 계속 근로계약을 체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우대 지원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6개월간 매월 40만원 지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최초 6개월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매월 30만원지원
직장보육시설설치·운영비지원
지원요건
보육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 보육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시설 전환을 하는 사업주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 취사부 1인당 월 80만원을 지원
5억원 한도 융자(연리 1~2%,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시설전환비(최고 1억원, 사업주단체는 2억원)와 유구비품비(최고 50백만원)무상지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 지원
지원요건
건설근로자퇴직공제임의가입 공사로서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한 사업주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의 1/3지원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 지원금
지원요건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할 것(월 연인원 100인 이상)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실적에 따라 월 30만(100~199인)에서 90만원(700인 이상)까지 차등 지원(’07.3.1 시행)
전자카드를 활용한 신고실적에 따라 월 30만원(200~399인)에서 70만원(700인 이상)까지 차등 지원(’07.3.1 시행)
건설근로자 계속 고용 지원금
지원요건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건설근로자를 기상여건으로 작업을 중지하였음에도 계속 고용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공사 중지일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2/3(1일 상한액 35,000원)